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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총정리, 지급 조건, 신청 방법 및 심사현황

by 고냉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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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 3 1일부터 3 15일까지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돈 사진

 

 

2024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조건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싶이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2,200만 원 이하이며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다음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부부합산으로 하여 근로소득, 상버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추가적인 조건으로는 가구원합산으로 한 재산요건이 있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두세요.

 

신청 방법

먼저, 신청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23년 하반기 소득을 산정 대상으로 해서 2431일부터 3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정기 신청은 23년 연간 소득을 산정 대상으로 하여 2451일부터 5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 방법이 있어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전화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ARS(1544-9944)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진행할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생략 가능하므로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여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해서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로그인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해 주시면 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앞에서와 동일하게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시고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본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로그인이 끝나면 동일하게 장려금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터넷 신청 방법으로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면 되고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 알림 문자)을알림문자)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청대리 방법으로 평일 9시에서 18시에서 안내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신청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분께서 신청 대리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신청제도가 있는데요.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심사 및 지급

심사 진행 현황은 국세청 홉택스에 접속해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기신청분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의 경우 24630일에 지급됩니다. 이 때,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의 경우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248월에 정산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이 때, 심사를 통해 허위 신청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해지게 됩니다. 허위 신청자의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이 들어가게 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2년간 지급이 제한되고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지급 제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환수액은 지급액에 가산세(122/100,000)가 포함되기 때문에 허위 신청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또한,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의 조건도 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이 되며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95%만을 지급합니다. 또한,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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